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국회에서 탄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국회에서 탄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국회에서 탄핵가능한뎌요.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를하고 국회에서 동의합니다. 다만 부적합 한경우 임명되기 전 문제를 확인하겠죠. 헌재 3인은 대통령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기에 나름은 공정합니다. 국회에서 함부로 탄핵한다면 독립권이 훼손 될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은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의결해서 탄핵 소추하면 가능하나 헌법재판관을 탄핵선고할 부서가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별 무의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조직을 탄핵심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은 아닌가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국회에서
탄핵안 소추 발행건의를 하면 탄핵이 가능 합니다.
단, 이 문제를 꼭 탄핵안을 소추 발행건의를 해야만 이 일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것입니다.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짓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나라의 안보를 책임을 져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닐까 싶네요.
탄핵은 가능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1명을 임명을 안한다고 난리인데 또다른 한명을 탄핵해서 7명 채제로 만들이유가 없어요.
그리고,탄핵심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서 어려울뿐더러 그런 예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탄핵 사유 및 절차)
제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재판관의 신분보장 및 탄핵)
제1항: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탄핵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파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의결 요건)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정리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헌법 제6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 파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