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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국회에서 탄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국회에서 탄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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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국회에서 탄핵가능한뎌요.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를하고 국회에서 동의합니다. 다만 부적합 한경우 임명되기 전 문제를 확인하겠죠. 헌재 3인은 대통령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기에 나름은 공정합니다. 국회에서 함부로 탄핵한다면 독립권이 훼손 될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은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의결해서 탄핵 소추하면 가능하나 헌법재판관을 탄핵선고할 부서가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별 무의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조직을 탄핵심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은 아닌가 합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국회에서

    탄핵안 소추 발행건의를 하면 탄핵이 가능 합니다.

    단, 이 문제를 꼭 탄핵안을 소추 발행건의를 해야만 이 일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것입니다.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짓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나라의 안보를 책임을 져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닐까 싶네요.

  • 탄핵은 가능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1명을 임명을 안한다고 난리인데 또다른 한명을 탄핵해서 7명 채제로 만들이유가 없어요.

    그리고,탄핵심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서 어려울뿐더러 그런 예도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탄핵 사유 및 절차)

    제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재판관의 신분보장 및 탄핵)

    제1항: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탄핵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파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의결 요건)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정리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헌법 제6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 파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