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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콰가142
싹싹한콰가14223.01.17

월세 일할 계산을 집주인과 협의해야하나요?

이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1월 23일 월세를 보내는 날입니다. 선불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29일 이사라 23일~28일까지의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집주인에게 드리려고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월세를 다 받을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집주인이 월세 다 달라고하면 줘야하나요? 은행에 전세대출 상환이 엮여있어서 싸우기도 껄끄럽고.. 법적으로 딱 정해져있으면 좋겠네요ㅠ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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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일할 계산은 없습니다. 보통 월세 선불일 경우 먼저 월세금액을 지급하고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갈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시 거주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빼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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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 23일 월세면 계약만료되고 조금 지나서 이사를 나가시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나가는게 맞습니다. 월세는 해당임차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실제 이사하는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이사올 경우라면 월세 공백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되지 않기에 1달치 월세 전부를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세입자가 없다고 해서 월세 전부를 내야하는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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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나가는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

    먼저 다 납부하고 일할계산해서 돌려받던지 애초에 일할계산해서 납부 할지는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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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 하는 경우 세입자의 사정으로 나갈 경우에는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때 정산방법은 일할 또는 월단위로 하느냐는 사실상 임대인의 선택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나가실 경우는 일할계산으로 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101조 ②항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민법 제102조 ②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그런데 이 조항은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임의규정입니다. 만약 계약서상의 다른 특약이 있을 경우 그 특약에 따르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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