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 하는 경우 세입자의 사정으로 나갈 경우에는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때 정산방법은 일할 또는 월단위로 하느냐는 사실상 임대인의 선택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나가실 경우는 일할계산으로 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101조 ②항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민법 제102조 ②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그런데 이 조항은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임의규정입니다. 만약 계약서상의 다른 특약이 있을 경우 그 특약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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