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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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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을시 소득이생기면

조금이나마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받고있는데 잠시라도 직장근로자로 취직을해서 급여가 들어와 소득이생기면 들어온 급여소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금액이 감액되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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