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이나마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받고있는데 잠시라도 직장근로자로 취직을해서 급여가 들어와 소득이생기면 들어온 급여소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금액이 감액되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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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발생할 경우, 급여금액에 따라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대략 230만원 이내까지는 감액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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