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도도한진도개21
도도한진도개21

제 상황에서 거주지 이전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기도에 아파트 소유 (비거주) - 전세주고 있음

회사 기숙사로 거주지 등록했었다가 (현재)

이번달 말에 퇴사 예정으로

인천(본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어머니께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게되면

어머니가 다주택이 되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숙사에는 이제 살지 않기때문에 무조건 변경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기 떄문에 주택을 취득할때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예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 8%로 인상되고 3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 12%로 인상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파트 소유(비거주)이신 경우에는 어머니께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머니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 세대원으로 들어가기보다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예로 본인의 주소를 인천(본가)로 변경하지 않고, 다른 주소로 변경하거나, 임시주소를 사용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를 신고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친척집 주소로 전입하시거나, 다른 곳으로 빼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1주택자인 본인과 유주택자 어머니가 동일주소지에 거주하게 된다면 1가구 다주택자가 되기 떄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임시로 전입신고를 할수 았는 곳을 알아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