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중 사고후 외상스트레스로 정실질환 입원 치료중이며, 산재 신청중 입니다.
사업주는, 산재 처리에 협조키로 하였고 입원 치료 기간은 병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공석으로 인한 업무 차질로 충원이 불가피하여 이번달 말까지 병가처리하고, 권고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재해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피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해고하겠다고 하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사직하더라도 산재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하는 것은 불리하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종결하고 권고사직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었다면 산재 기간은 해고 불가 기간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산재승인후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에 따른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그럴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산재기간은 일하지 않더라도
정상출근으로 간주하여 법에 따라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사를 하더라도 치료를 다 받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하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산재 승인에 따라 휴업급여는 수령하는 데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합의 종료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는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