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즉,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대신 변제를 해주겠다고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급보증은 수표법상의 개념으로, 지급인이 환어음수취인(어음소지자)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