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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지빠귀135

선한지빠귀135

방역수칙위반한 임차인일경우 임대차계약 연장안해도 되나요?

저는 주택임대사업(1채,3층건물)을 하고있습니다.

3층은 저희가살고 1층과2층 을 임대를 주고있습니다

시작한지는 올해 2년차인데요

당시 2층 주택을 (계단실포함 32평)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신혼부부(결혼4년차)에게 임대를 주게됬습니다

(2019년 12월 신축건물 32평: 보증금1000만 , 월세 70만)

(2019년 당시 주변시세 30평기준: 보증금 1200만, 월세 100만)

조금있으면 2층임차인에게 임대차3법 때문에 2년재연장(최소4년보장)해줘야하는걸로아는대요 문제는 코로나로모임이 금지됐는데도 2층에살고있는 임차인남편이 집에서 잦은모임(일주일 3-4회정도, 4~6명)하고있고 모임중에 카드게임(도박?)을 하는걸 이웃주민이 창문을 통해서 하는걸 봤다고도 합니다(사진도 찍었다고합니다) 그리고 주민분께서 신고한다는걸 제가 막은적도 있고요. 현재 코로나로 상황이 심각하고 잦은모임도 하고있어서 걱정되어 2층임차인과 연장계약을 하기 시른데 안해도 될까요?

안해도 된다면 어떻게 좋게 말을해서 계약을 해지할수있을까요?

만약 2년 재 연장 해줘야한다면 이제는 주변시세와 비슷하게라도 받고싶은데 가능한지요?(월세70 => 90~100만)

(2021년 주변시세 30평기준: 보증금 1200~1500, 월세 100~150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 갱신청구권의 거절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 청구권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