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소개팅 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 즉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작성하여 인터넷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