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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슴21
명랑한사슴21

소개팅 사업체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소개팅 주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수익이 창출될 거로 생각됩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려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사업자신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법에 의한 신고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소개팅 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 즉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작성하여 인터넷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