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리의 경우 원금에만 정해진 이자를 주는 거에요.
복리는 원금과 이자 모두에 이자를 주는 것이고요.
백만원이 있고 월 1%의 이자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단리는 매 월 1만원씩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복리는 첫 달에 1만원, 두 번째 달에는 원금 이자 1만원 + 첫 달에 받은 이자 1만원에 대한 이자 100원을 더한 10100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셋 째 달에는 원금 이자 1만원, 첫 달 이자의 이자 100원, 둘째 달 이자 100원의 이자 1원까지 총 10101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복리는 받은 이자의 이자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고 표현한 것이죠.
셋째 달까지 단리가 총 3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에 비해 복리는 30201원을 받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장기로 갈 수록 더욱 빛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