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중되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추직하여 근로를 제공시에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수령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받아 종전근무지와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와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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