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출처조사서 이런경우도 나오나요??
자금출처조사서 이런경우도 나오나요??
예를들어 연봉 4,500만원인데 8,000만원차리 차를 구매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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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부동산 등 취득에 있어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경우 누적소득금액에 신용카드사용신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금소명요청금액을 산정합니다.
문의주신 자동차의 경우 2~3년간의 누적소득금액으로 소명이되는 수준이기에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를 증여를 통해 취득하셨다면 추후 부동산을 매수하실때 자금소명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연봉과 차량가액을 비교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자금출처조사 시 5~10년 간의 소득에서 지출액(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자산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가용자금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자금출처조사가 간혹나오지만 8천정도 차량구매했다고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은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연봉이 4,500만원이더라도 누적된 근속연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