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미납으로 지급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권고받았습니다.
현재 미납은 7일정도 되었고, 30일 안에 카드대출건에 대해 월 분할되는 상환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이의신청으로 대출건 납부를 진행하고자합니다.
궁금한 점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되면 전과 동일하게 분할납부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이후 원급 통째로 갚아야하는걸까요?
후자이게되면 경제적으로 갚을 능력이 아직 안되어서 처음 대출 계약 그대로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