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출금 미납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분할납부 가능한걸까요?
카드사 미납으로 지급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권고받았습니다.
현재 미납은 7일정도 되었고, 30일 안에 카드대출건에 대해 월 분할되는 상환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이의신청으로 대출건 납부를 진행하고자합니다.
궁금한 점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되면 전과 동일하게 분할납부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이후 원급 통째로 갚아야하는걸까요?
후자이게되면 경제적으로 갚을 능력이 아직 안되어서 처음 대출 계약 그대로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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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당연히 분할납부가 되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납부에 관하여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 전에 분할 납부에 관한 협의를 채권자 회사 측과 직접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은 대금을 전부 지급해야 할 판결이 나오면 일시에 모두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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