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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뻐꾸기4
흰뻐꾸기424.04.24

새출발기금 신청전에 카드사 지급명령 이의제기건

새출발 기금 신청전에 카드사에서 날아온 지급명령건 이의제기했더니 법원에서 변론기일 출석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새출발 기금을 신청해서 기다리는 상태이구요 ~~ 법원 출석 해야하나요? 원래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면 추심이나 이런것들이 올스톱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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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출석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추심이 올스탑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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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변론기일은 잡혔기 때문에 출석은 하셔야 하며,

    다만 법원에 출석해서는 새출발기금 신청상태이니 결정이 날때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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