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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뜸부기62
거대한뜸부기6224.04.24

현금영수증 발행 기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전자상거래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 ‘거래 가격 10만원 이상시 자진 발급 의무, 10만원 이하이면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행 기간이 최대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10만원 이하 결제 고객이 현금 영수증 요구를 안 하셨다가, 5일 이후에 요구하시면 발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혹은 추후 세금 업무를 위해 현금 영수증 요구가 없어도10만원 이하의 결제들까지 자진발급해둔다면, 고객의 이런 요구 상황에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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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금액 미만의 재화 등을 공급시에 소비자 등이 공급일로부터 5일 경과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교부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발행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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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사업자분들마다 스타일이 다르십니다

    그리고 5일 이후에 요청하시면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등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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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하면 발급을 해야 하며 5년 이전의 거래까지는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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