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전자상거래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 ‘거래 가격 10만원 이상시 자진 발급 의무, 10만원 이하이면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행 기간이 최대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10만원 이하 결제 고객이 현금 영수증 요구를 안 하셨다가, 5일 이후에 요구하시면 발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혹은 추후 세금 업무를 위해 현금 영수증 요구가 없어도10만원 이하의 결제들까지 자진발급해둔다면, 고객의 이런 요구 상황에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