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알기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이상 현금거래에 해당하면
구매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세청 지정코드로
5일이내에 자진발급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판매처에서 자진발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구매자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