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1.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고 대출기관 확인절차에 협조하기로 함 (질권설정포함) 또한, 임대인의 사정및 건물의 사정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을 경우
2.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상환및 말소하기로 하고, 잔금날일 익일까지 임차인이 방해받을만한 권리제한 사유를 두지 않는다.
일반적인 특약.
1. 임대인은 잔금일에 시설물을 사용가능한 상태에서 임대하며, 임차인도 명도시 사용가능한 상태에 명도한다. 임차인은 고장및 파손시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한다. (자연적마모제외)
2. 잔금일또는 인도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조정 가능하다.
3.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