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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뱀48
진실한뱀4822.02.15

전세계약시 특약사항문의입니다~~~~

처음으로 아파트전세를 알아보고있습니다

기본적인 준비인 등기부등본확인 및 전입신고방법등은

이미 다 알아보았는데요

계약할때 혹시 특약을 넣을때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할까요?

일단 이사당일까지 대출금지, 전세대출안나올시 계약해지

이정도알아보았습니다만 더 추가로 해야할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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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 확인 해야 하는데요 !

    추후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세세히 넣어 작성 하시는것이 중요 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따져 넣는것이 당시에는 민망할 수 있으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 이므로

    전세집 못질 가능여부 에 대해 특약을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사나 못질의 경우 집주인의 허락이 꼭 필요하기때문에

    미리 전세 계약시 못질 가능여부를 특약 사항에 명시 하시면 추후 계약 종료시에 집주인과 분쟁이 없을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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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중요한 부분은 작성자님이 하단에 적으셧네요

    이외에도 집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는게 통상적입니다.

    원상복구 내용이나, 집의 하자부분, 실거주시 유의사항등 적으시면 될 듯 보입니다.

    혹시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을 넣으신다면 이또한 특약사항에 적으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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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익일까지 제한물권 설정 금지 또는 현 권리관계 유지 ,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해지 외에
    가장 분쟁이 잦은 "하자 보수"관련한 내용을 적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발생된 시설내 하자(누수,균열 등)는 임대인이 수리해주고 외에 소모품 등은 임차인이 한다라는 등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록 좋은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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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 특약조건이 매우 중요한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본 건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출(1금융권 00대출)에 동의를 하고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 건 계약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취소를 할 수 있고 이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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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1.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고 대출기관 확인절차에 협조하기로 함 (질권설정포함) 또한, 임대인의 사정및 건물의 사정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을 경우

    2.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상환및 말소하기로 하고, 잔금날일 익일까지 임차인이 방해받을만한 권리제한 사유를 두지 않는다.

    일반적인 특약.

    1. 임대인은 잔금일에 시설물을 사용가능한 상태에서 임대하며, 임차인도 명도시 사용가능한 상태에 명도한다. 임차인은 고장및 파손시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한다. (자연적마모제외)

    2. 잔금일또는 인도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조정 가능하다.

    3.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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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인 특약은 중개업체에서 작성해 줍니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추가로 작성합니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이 된 아파트는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나, 벽걸이 tv등 벽에 타공을 많이 해야 하는 경우에 등 사전 승낙을 받아특약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구축아파트의 경우 하자 발생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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