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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전세계약서 특약내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전세계약을 체결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1.전세보증보험 동의협조 특약

2.전세대출 동의협조 특약을 넣겠다는데요.

​이게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보증보험도 못들고

전세대출도 못받고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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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6.11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시에 2018년 2월부터 집주인동의는 필요없지만 가입에대한 통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둘려줄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에대한 권리를 가지고 청구하게됩니다.

    대출은 기본적으로 집주인 동의없이 가능하지만 차주조건이 좋지않는경우 동의가 필요한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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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두 분이 합의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특약을 임차인이 주장하였는데 임대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안하시거나 그대로 계약을 진행 하신다면 해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강요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을 임의대로 진행한다고 할때 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에게 질권 설정에 대한 통보가 가기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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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나 통지는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을 하면 임대인에게 '임차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사실 알림' 등기우편이 송달되니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서류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전세자금은 임대인계좌로 은행에서 직접 이체해줍니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가입은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치 않으나 고지는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도 확인전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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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임대인들이 임차인이 구하기가 힘들어 왠만하면 임대인들이 거의 다 동의 하는 편입니다.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고 심지어 임차인 구하기도 힘든데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구할려고 동의를 거절하는 경우는

    요즘은 특히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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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전세보증보험 동의협조 특약

    ==>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2.전세대출 동의협조 특약을 넣겠다는데요.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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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필요서류도 있고 임대인과 통화를 하는등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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