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나 통지는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을 하면 임대인에게 '임차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사실 알림' 등기우편이 송달되니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서류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전세자금은 임대인계좌로 은행에서 직접 이체해줍니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가입은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치 않으나 고지는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도 확인전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