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해외직구 면세를 뜻하는 듯 합니다. 해외직구면세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알리 등에서 소액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아래 규정 전문을 참고부탁드립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