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제조업,도소매 을하고있으며
동일사업소재지(호수만다름) 개인사업자 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업종이 같습니다. 대표자도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매출을 발행하고있으며 법인매출에 50프정도 발생시킵니다.
고용증대 인원 해당은 1인이고 . 이곳을 창업으로 볼수없다고 안된다는 말도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질문2) 혹시라도 고용증대를받고 유지를 못하면 전액 환급액을 토해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사업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