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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쭈꾸미267
고상한쭈꾸미26722.12.19

개인사업자입니다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연매출이 3억5천정도 되는데 직원 한명에 저까지 2인기업입니다 .

이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로만 운영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매출을 분산시키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무기기 렌탈하면서 수리도 같이 하는 업종인데 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면 매출만 있게되서 소득 구간 때문에 세금이 더 나가는듯해서 소득부간별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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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큰 차이는 세율과 자금의 융통성입니다. 법인의 장점은 세율이 낮으나, 법인통장내 자금을 대표이사 및

    주주개인이 맘대로 사용할수 없고, 개인의 자금으로 가져올려면 다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내 잉여금을 계속

    두고 법인에 투자를 계속하려면 유리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세율이 낮다고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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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법인사업자가 월등하게 낮습니다. 연매출 3억정도면 비용까지 한다면

    법인세는 10%세율이 적용될겁니다.

    허나 법인의 소득을 유출시키기 위해서는 다 세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이든 배당이든 가져가는데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더라도 소득자가 한사람이면 세금은 개인사업자보다 더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유리한점은 소득을 여러사람한테 분배했을때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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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매출 3.5억 정도는 법인전환을 할 만큼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득구간별로 법인의 경우 ~2억까지는 10%, 그 초과분은 20%이며

    개인의 경우 ~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5억까지는 35%, ~3억까지는 38%,

    ~5억까지는 40%, ~10억까지는 42%, 10억 초과분부터는 45% 최고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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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매출은 명확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고, 매입이 거의 없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후 대표이사 급여도

    손금 인정이 되며,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이 10%(지방소득세

    1% 별도) 적용되어 법인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1. 개인 : 대표자 급여/상여 필요경비 인정 불가, 대표자 퇴직금 필요경비 인정 불가. 배당 불가.

    2. 법인 : 대표이사 급여/상여 손금 인정, 대표이사 퇴직금 손금 인정, 주주인 경우 배당 가능.

    따라서, 매출이 100% 세금게산서 발행 업종인 경우 법인 전화 여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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