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매출은 명확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고, 매입이 거의 없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후 대표이사 급여도
손금 인정이 되며,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이 10%(지방소득세
1% 별도) 적용되어 법인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1. 개인 : 대표자 급여/상여 필요경비 인정 불가, 대표자 퇴직금 필요경비 인정 불가. 배당 불가.
2. 법인 : 대표이사 급여/상여 손금 인정, 대표이사 퇴직금 손금 인정, 주주인 경우 배당 가능.
따라서, 매출이 100% 세금게산서 발행 업종인 경우 법인 전화 여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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