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월 월세를 받는다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2. 세무대리인에게 용역을 맡길 경우, 매월 기장료를 지불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별도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순 상가임대업이라면 굳이 세무사에게 매월 맡기실 필요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맡기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스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3. 평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본인이 스스로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만 맡기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