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4년 전세계약끝난후 전세금 올려서 2년더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매매해도 되겠냐고해서
2년 편하게 살고싶어서 계약 끝날시점에는 협조하겠는데
중간에 매매되는건 싫다고 거부의사 밝혀서 알겠다 계약하자 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간에 집매매나 근저당 더 잡히는거 안된다는 특약
같은거 넣어야될까요 하고 문의하니 2년동안은 집주인이 아무것도 할수없다
특약넣는게 오히려 불법?이다 라고 어머니한테 말했다합니다
요즘 근저당 / 매매 / 세금체납 중간에 밝혀지면 전세금을 반환받는다는 특약을
많이 넣는다고 하는데 불법 이다라고 말하니 이해가 안가서요
지금 계약서 상에는 특약은 뭐 특별한거는 없는상태입니다
기타사항은 임대차보호법 부동산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정도인데 특약
안넣어도 될까요? 전세금이 좀 올라가서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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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작성하면 됩니다. 협의한 후 작성하고 추후에 특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상했다면 인상분만큼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보증금란에 인상분만큼만 적습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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