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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두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고(상대편 과실 100%) 차량은 후방 범퍼 및 휀다 교체하여 수리 완료했습니다.

합의금 산정을 해야하는데 2주 진단을 받아 입원하셨고 1달 정도 통원치료 하셨습니다. 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금 산정 기간 및 소득기준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21년 소득 7800만원이시고 22년은 소득이 확인이 아직 안된다고 하십니다. 합의금 산정시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합의금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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