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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1억
연봉1억23.06.09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두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고(상대편 과실 100%) 차량은 후방 범퍼 및 휀다 교체하여 수리 완료했습니다.

합의금 산정을 해야하는데 2주 진단을 받아 입원하셨고 1달 정도 통원치료 하셨습니다. 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금 산정 기간 및 소득기준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21년 소득 7800만원이시고 22년은 소득이 확인이 아직 안된다고 하십니다. 합의금 산정시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합의금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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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 교통사고시 보험사 합의금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 : 님의 경우 2주 염좌 진단을 예상됩니다. 이경우 약관상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됩니다.

    2. 치료비 : 치료비는 지불보증을 통해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직접 지불하였을 것이고, 만약 직접 지불한 약제비등이 있다면 영수증으로 소명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3. 휴업손해 : 해당 사고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소득감소액의 85%를 인정하게 됩니다.

    어머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얼핏 보기에는 사업소득자로 판단되는데, 이경우에는 세법소득상 인정되는 소득이 인정되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을 닫은 경우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정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4. 기타손해배상금 : 통원치료 횟수에 따라 1회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5. 향후치료비 : 해당 상해로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해당 향후 치료기간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하며 22년 소득의 경우 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급여 소득자는 2월 사업소득자는 5월)

    만약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할 것이며 실제 소득과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소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님이 사업소득자이신 경우 2021년 소득이 7800만원이 경비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금액 증명원을 떼보면 해당 금액을 나누기 12를 하면 한달 소득이 되며 입원 기간에는 이 소득의 85%를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그 밖에 2주 진단인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일 1일당 교통비 8천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이 산정되며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의사를 표시하면 산출해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