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9개월전에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여기저기 많이 다치셨다가 이제 어느정도 좋아지셔서 가해자측 보험사랑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손해사정사를 통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진행과정이나 방법을 알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후유장해 보험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와 계약할 경우 계약서 작성하시고 수수료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되며 수수료의 경우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보통 5%~7% 정도 하고 더 받는 분들도 계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의 합의에 대해서 손해사정사는 당사자를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고 관련하여 부당한 합의의 유인 등이 있어서 관련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일단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의 평균 소득과 해당 사고의 과실, 후유장해의 정도를 적용하여 상대방 보험 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험 회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 사정 금액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합의금을 산정 후에 어머니에게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되고 수긍이 가는 금액이면 합의서 작성 후에 보험금이 최종 지급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하려고 한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 피해내역에 따른 합의금을 정하시고, 보험사측과 합의금에 관한 조율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