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와 감액기준의 형평성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저희 회사는 270명 정도 근무하는 제조회사 입니다. 매출은 천억원 정도이고 순이익은 70억 정도로 비교적 재무구조가 탄탄한 편입니다. 노조는 없으며 2017년 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55세 부터 퇴직시 까지 매년 10%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노조가 없다보니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 사전 게시판 안내문에 불만은 많아도 당시 간부 사원이 저로써도 항변할수 없어 마지못해 동의 하였습니다. 지금와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거부할수는 없지만 적용 시점과 감액율이 너무 이르고 높다고 생각되어 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받고 싶어하는 사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시겠지만 사내 노사위원회는 사측의 일방적인 운영방식으로 거론조차 어려운 분위기 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