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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숏이다
탁아숏이다23.02.23

인사제도를 직원들과 협의없이 회사에서 변경할 수있나요?

저희 회사는 노조는 없고, 근로자대표가 있긴하나 형식상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올해 회사에서 업무 성과 kpi 및 인사제도를 변경한다고 설명회를 했었고, 사측이 노동부에 문의한결과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받았다는데, 직원들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때 직원들 동의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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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제도 변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제도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제도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건은 근로조건에 직접 불이익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제도 등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인사제도가 근로자의 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종전의 임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인사제도라면 변경시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불이익한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도라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정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거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사평가 제도 등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 기준 변경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