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를 직원들과 협의없이 회사에서 변경할 수있나요?
저희 회사는 노조는 없고, 근로자대표가 있긴하나 형식상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올해 회사에서 업무 성과 kpi 및 인사제도를 변경한다고 설명회를 했었고, 사측이 노동부에 문의한결과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받았다는데, 직원들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때 직원들 동의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질의의 경우 인사제도 변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인사제도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직원들에게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제도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건은 근로조건에 직접 불이익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인사제도 등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인사제도가 근로자의 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종전의 임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에 명시된 인사제도라면 변경시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불이익한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도라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정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거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특히 인사평가 제도 등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 기준 변경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