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정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거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사평가 제도 등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 기준 변경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