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교대 근무형태를 4조2교대에서 5조3교대로 변경을합니다. 임금하락은 15%정도 예상이되는데 문제는 노조가 있음에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일체 반영하지않고 사측과 협의를 했는데요...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집행부가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합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노조 집행부가 노조원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에는 집행부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로서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노조라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권이 있으므로 근로형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합의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의 규약에 위반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자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약을 체결하는게 바람직하겠지만 동의가 없더라도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협약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교대제 내지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려면 노동조합과 합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