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우남매
우남매

대기업 노조가 사원의 동의없이 근무형태를 사측과 협의해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이번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교대 근무형태를 4조2교대에서 5조3교대로 변경을합니다. 임금하락은 15%정도 예상이되는데 문제는 노조가 있음에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일체 반영하지않고 사측과 협의를 했는데요...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