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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매
우남매24.01.28

대기업 노조가 사원의 동의없이 근무형태를 사측과 협의해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이번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교대 근무형태를 4조2교대에서 5조3교대로 변경을합니다. 임금하락은 15%정도 예상이되는데 문제는 노조가 있음에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일체 반영하지않고 사측과 협의를 했는데요...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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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집행부가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합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노조 집행부가 노조원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에는 집행부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로서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노조라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권이 있으므로 근로형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합의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의 규약에 위반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자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약을 체결하는게 바람직하겠지만 동의가 없더라도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협약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교대제 내지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려면 노동조합과 합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