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이라는 사람이 개인사업자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가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느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남은 세액 감면 기간 동안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어느 답변에서는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잔존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환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남은 잔존감면 기간동안에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전환시 일정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일때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이월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일 때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도록 법인전환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