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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악어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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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개시 전 차량 경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호프집 두곳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오픈한지 두달정도 되었습니다.

기존에 타고다니던 차량 벤츠 2대, 콜벳C7 1대까지 총 3대가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으로 고정자산 등록해서 감가상각비나 유류비를 종소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에게 이 3대 차량을 모두 전달하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천,좋아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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