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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오소리289
안녕하세요
90년생으로 작년 3월에 개업하여 1인 직원을 고용하고 두번재 직원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질의)
1. 5인 미만이라도 사업주가 청년인 경우 요식업도 청년도약장려금의 노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2. 2번째 직원부터 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도 청년이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기업인 경우에는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대상인 사람도 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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