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은 이게 맞는걸까요?
실업급여 조건은 충분 합니다
상용직입다 1월달 말에 권고사직 예정이고요 11~12월은 3일 8시간 근무 하였고 이번 달은 5일 8시간 근무 중입니다
어떤 분들의 말씀으로는 1월 달 근무시간으로 실업급여 일액이 정해진다던데 맞나요?
그게 맞다면 저는 일액이 얼마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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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는 바, 평균임금*60%가 60,120원에 미달한 때는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전 1일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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