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 명의의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만 일단 접대비 처리가 가능하며,
기업회계상 접대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접대비를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법인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종업원의 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게 됨으로 종업원의 카드를 법인의 접대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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