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5월 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진행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1. 2022년 5월 중도퇴사자 발생 ->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까지만 함.
2. 23년 2월 현재까지,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정산하지 않음 (그래서 퇴사한 익월 중도퇴사자로 집계가 되지 않음.)
3. 이 경우 2022년 연말정산 공제신고 할때 신고해도 되나요?**추가로 관련분 세금을 환급 받아야하는 경우인데, 수정신고말고 경정청구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그 당시 시점으로 원천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지급명세서를 꼭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말정산 신고 할 때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지만 가급적 그때의 시기를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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