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 5월달에 퇴사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번 연말정산 신고할때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2년 5월 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진행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1. 2022년 5월 중도퇴사자 발생 ->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까지만 함.
2. 23년 2월 현재까지,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정산하지 않음
(그래서 퇴사한 익월 중도퇴사자로 집계가 되지 않음.)
3. 이 경우 2022년 연말정산 공제신고 할때 신고해도 되나요?
**추가로 관련분 세금을 환급 받아야하는 경우인데, 수정신고말고 경정청구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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