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퇴사자, 22년 2월퇴사자 모두 원천세신고때 근로소득-중도퇴사란에 표시가 안되어있었습니다. 연말정산마감을 하지않아서 그런것같습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소득세정산이 따로 표시가안되어있고 지급도 하지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21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한시점에서
1. 원천세수정신고(21년 22년 따로해야하는지)
2. 지방세수정신고(21년 22년 따로해야하는지)
3. 퇴직정산금액 퇴직자에게 지급을해야하는지
이 3가지를 다 해야하는거죠? 또 수정할게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