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퇴직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21년 퇴사자, 22년 2월퇴사자 모두 원천세신고때 근로소득-중도퇴사란에 표시가 안되어있었습니다. 연말정산마감을 하지않아서 그런것같습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소득세정산이 따로 표시가안되어있고 지급도 하지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21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한시점에서
1. 원천세수정신고(21년 22년 따로해야하는지)
2. 지방세수정신고(21년 22년 따로해야하는지)
3. 퇴직정산금액 퇴직자에게 지급을해야하는지
이 3가지를 다 해야하는거죠? 또 수정할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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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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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중도퇴사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