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대상 자산입니다.
2.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