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익자로 사망보험금수령시 상속세를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수익자로 사망보험금 수령시 상속세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 보통 보험수익자로 한명이 지정되었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보험수령금을 나누는경우가 많은데요..상속세 적용 여부 및 상속세 적용시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형 즉 고인의 상속재산을 한데 모아놓은 뒤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망보험금을 누가 수령할지는 상속세 계산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규정에 간주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금 수령액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불입금액을 피상속인이 납부한 비율만큼만 보험금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 합니다.
결국 살아계실때 보험료를 상속인이 대신 납부를 해주었다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대상 자산입니다.
2.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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