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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3.04.29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할경우 관련한 세금이 있는지요?

종신보험이나 기타 보험에서 사망시 사망보험금이나 기타 보험금을 상속인이나 보험금 수령인이 수령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같은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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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다른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한경우 해당비율만큼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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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에게 가는경우 상속 재산으로 봐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만약 상속인이 대신 내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는 실질을 따져봐야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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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금를 수령하는 보험수익자는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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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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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자녀)인 경우에는 계약자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자가 피상속인으로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계약자가 상속인(자녀)로 보험료 납부도 상속인이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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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민법의 규정과 세법의 규정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규정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그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지불하였다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였으나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단지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의 귀속자만 정해져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계약과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면 비록 사망보험금이라 할지라도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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