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금를 수령하는 보험수익자는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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