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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중 보험금 관련해서
계약자는 상속인 피보험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둘다 인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받은 보험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가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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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