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중 보험금 관련해서

계약자는 상속인 피보험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둘다 인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받은 보험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가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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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