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보험금을 받을 때도 상속세가 붙나요?
부모님이 보험가입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의 보험금을 자식이 수령할 때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 보험금을 자식이 내고 있었어도 보험자 명의에 따라 상속세가 부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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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보험료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전체 받은 보험금 중, 전체 납입된 보험료 중에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비율만큼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의 경우는 보험금을 납부한 사람의
귀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보험금을 내도 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가 보험금을 내는 형식만 갖춘 상태라면 상속세가 과세될수있습니다.
(형식=부모 자산으로 자녀명의로만 보험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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