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이 안되어 별거 7년째입니다.
별거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면 소송에서 이혼 가능할까요? 마땅히 서로 귀책사유가 없어 합의 안해주면 이혼소송에서 따질게 없을듯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호간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거기간이 7년이고 둘 다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별거에 이른 경위가 무엇인지는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이 10년정도 되었다면, 사실상 혼인생활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