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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코로나 시기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국민연금도 냈습니다. 허나 매출이 영 시원찮아서 국민연금 내기가 버겁네요.1인 사업자이며 코로나로 인해 6개월씩 두번 납부유예했었습니다. 또 신청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유예를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국민연금 납부유예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후 받을 연금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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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납부유예를 무작정 계속 할수는 없지만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한 소득금액이 (-)로 나온다면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