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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홍학209
고마운홍학20924.01.05

개인사업자인데 국민연금 납입의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회사원으로일할때 국민연금을 가입했던거같은데

쉬다가

지금은 개인사업자인데요. 국민연금은 다시 가입할생각이없는데요..

사업자인데 국민연금 가입안해도 상관없을까요?

가입을안해도 저에게 불이익(세금폭탄?이나 압류) 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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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등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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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일 경우,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올 것입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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