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국민연금 납입의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회사원으로일할때 국민연금을 가입했던거같은데
쉬다가
지금은 개인사업자인데요. 국민연금은 다시 가입할생각이없는데요..
사업자인데 국민연금 가입안해도 상관없을까요?
가입을안해도 저에게 불이익(세금폭탄?이나 압류) 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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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등을 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일 경우,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올 것입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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