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3년 02월에 한 이후에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며, 국민건강보험동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액과
매월분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합계액을 비교하여 적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보험료 추가징수를 하는 경우 9,890원 이상의 정산
보험료에 대해서는 10회로 나누어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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