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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23.05.13

직장가입자 의료보험료가 많이 올랐나요?

4월 급여명세표 보니 의료보험료가 전달보다 40% 가까이 더 나왔던데요

국가에서 의료보험료를 많이 올린 영향일까요?

보험료율이 몇프로나 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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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작년에 비해 오르긴 했지만 40%나 올랐다면 이는 요율의 인상때문이 아니라 건강보험 정산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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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3년 02월에 한 이후에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며, 국민건강보험동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액과

    매월분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합계액을 비교하여 적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보험료 추가징수를 하는 경우 9,890원 이상의 정산

    보험료에 대해서는 10회로 나누어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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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율이 오른 것보다는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것입니다. 연말정산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된 것입니다. 이를 연말정산 종료 이후 22년도 소득 기준 보험료로 정산하면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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