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합니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는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청약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