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후 입주전까지 무주택자인가요?
21년도에 청약 당첨 후 25년 입주예정이예요
지금은 전세살고 있고 거주지 근처에 공공 민간임대아파트 모집 공고가 나와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격요건중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고하는데 입주전까지 2년동안 살면 입주시기랑 딱 맞아서 지원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청약당첨후 입주전까지는 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매매에 의해 분양권을 구입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유주택자입니다.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매매로 분양권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내용
21년도에 청약 당첨 후 25년 입주예정이예요
지금은 전세살고 있고 거주지 근처에 공공 민간임대아파트 모집 공고가 나와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격요건중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고하는데 입주전까지 2년동안 살면 입주시기랑 딱 맞아서 지원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청약당첨후 입주전까지는 무주택자인가요?
2. 답변내용
청약이 당첨된다면 유주택자라 평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본인 주택으로 산입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취급합니다. 또한 주택이나 분양권 역시 주택 수에 가산되기 때문에 이 점도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
분양권은 공급이 예정된 주택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분양계약이나 청약 등으로 획득하거나 기존 분양권자에게 매입해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항목이 바로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1가구 다주택 중과세입니다.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판정해 주택 양도 시 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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