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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돌고래71
의젓한돌고래7123.03.07

청약당첨후 입주전까지 무주택자인가요?

21년도에 청약 당첨 후 25년 입주예정이예요

지금은 전세살고 있고 거주지 근처에 공공 민간임대아파트 모집 공고가 나와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격요건중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고하는데 입주전까지 2년동안 살면 입주시기랑 딱 맞아서 지원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청약당첨후 입주전까지는 무주택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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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매매에 의해 분양권을 구입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유주택자입니다.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매매로 분양권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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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내용

    21년도에 청약 당첨 후 25년 입주예정이예요

    지금은 전세살고 있고 거주지 근처에 공공 민간임대아파트 모집 공고가 나와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격요건중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고하는데 입주전까지 2년동안 살면 입주시기랑 딱 맞아서 지원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청약당첨후 입주전까지는 무주택자인가요?

    2. 답변내용

    청약이 당첨된다면 유주택자라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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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본인 주택으로 산입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취급합니다. 또한 주택이나 분양권 역시 주택 수에 가산되기 때문에 이 점도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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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


    분양권은 공급이 예정된 주택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분양계약이나 청약 등으로 획득하거나 기존 분양권자에게 매입해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항목이 바로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1가구 다주택 중과세입니다.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판정해 주택 양도 시 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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