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
분양권은 공급이 예정된 주택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분양계약이나 청약 등으로 획득하거나 기존 분양권자에게 매입해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항목이 바로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1가구 다주택 중과세입니다.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판정해 주택 양도 시 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