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지역 3주택자는 8%, 조정지역 3주택자와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보유자,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냈었으나 정부는 이를 각각 4%, 6%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변경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조정되었지만 이러한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법 개정 이후 소급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입장인 만큼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다시 관할 관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