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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따오기76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1주택자였을 때 보다 그를 넘어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내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던데, 1주택자였다가 추가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기영 세무사
세무법인신원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유상취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주택의 경우
2주택 취득 8% (일시적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12%입니다.
비조정지역주택의 경우
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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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1~3퍼센트, 조정지역은 8퍼센트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