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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흰죽지99
매너있는흰죽지9923.08.30

필라테스 환불을 남은 횟수가 아닌 남은 기간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7월 중순에 필라테스를 2개월 등록하고 갑작스러운 이사를 가게되어서 8월 초에 원장님께 사정과함께 환불이 가능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위약금 10퍼센트와 남은 금액으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일단 운동을 계속 다니다가 나중에 끝날때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환불해주겠다고 하셔서 8월 말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께선 이용권이 남은 기간으로 2주 남았으니 2주분만 환불해줄수있으며 거기서 카드수수료 10% 와 위약금 10%를 공제해서 36200원만 계좌이체로 환불해주시겠다고 합니다.

1달 이용금액은 16만원으로 2달 등록시 32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만 운영되고 있고

1달 이용 가능 횟수는 8회로 총 16회를 등록했으나 코로나, 여행, 이사준비등으로 인해 8월 말인 지금 남은 횟수는 10회입니다.

1. 원장선생님의 말씀으로 환불을 늦게 신청한건데 남은 횟수가 아닌 이용기간으로 환불하는게 맞는것인지

2. 계좌이체로 환불을 해주시는데 카드수수료 10%도 공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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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적으로 횟수를 기준으로 계약하신 것으로 보이며, 2달이라는 기간은 단지 이용의 기한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횟수를 기준으로 미사용 횟수에 대해서는 전부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2. 계좌이체로 했다면 당연히 카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겠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