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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간이과세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려고 간이사업자를 냈다가

운영은하지않고(매출은 발생하지않음 )

폐업을하고 일반음식점을 창업하려고합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를 폐업하면 일반음식점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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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기존사업을 폐업한 뒤 다른 일반사업자 사업장이 없다면, 새로 일반음식점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등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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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됩니다다.

    실제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은 불가하지만,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은 제한하지 않기에 폐업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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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친구분과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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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음식점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간이과세로 내는데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내실때 간이과세자로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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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간이사업자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라면 폐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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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과세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2. 음식점업은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시고, 신규로 다시 사업자등록신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 다만, 소정의 지역에서는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주지 않는데,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어느지역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지 미리 파악하여도 되지만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에 간이과세자로 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꼭 간이과세자로 해야 한다면 상기 지역요건을 세무서 등에 문의하여 음식점을 영위할 장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통 도심 번화가는 간이과세자로 안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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