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과세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2. 음식점업은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시고, 신규로 다시 사업자등록신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 다만, 소정의 지역에서는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주지 않는데,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어느지역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지 미리 파악하여도 되지만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에 간이과세자로 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꼭 간이과세자로 해야 한다면 상기 지역요건을 세무서 등에 문의하여 음식점을 영위할 장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통 도심 번화가는 간이과세자로 안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