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에 전자상거래업으로 간이사업자를 등록해서
온라인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 지금까지의 매출을 합쳐도 일반과세자로 넘어갈만큼의 매출이 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간이사업자를 만들었기에 올 7월에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를 폐업 후 다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이사업자를 개설 할 때 가능한지,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문제없이 가능하다면 폐업 후 바로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한의 유예기간이 있는지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이사업자 개설 할 때에는 기존 사업장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사업장을 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