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폐업 후 다시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에 전자상거래업으로 간이사업자를 등록해서
온라인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 지금까지의 매출을 합쳐도 일반과세자로 넘어갈만큼의 매출이 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간이사업자를 만들었기에 올 7월에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를 폐업 후 다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이사업자를 개설 할 때 가능한지,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문제없이 가능하다면 폐업 후 바로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한의 유예기간이 있는지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이사업자 개설 할 때에는 기존 사업장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사업장을 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존사업장 폐업일과 신규 사업장 개업일 사이의 기간이 짧고, 기존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장소만 달리하여 개업하는 것일 경우 사실상 신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간이과세 적용이 안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며 폐업 후 새로 사업자 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출규모에 증가하여 간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간이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로 간이과세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가 폐업 직전의 매출규모와 경위 등을 사실판단하여 간이과세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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