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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뻣뻣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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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알바가 사장이 잇은때만 일하고

카페에서 알바가 사장이 잇을때만 일하고 사장이 없을데는 재료 없는척 커피 안 팔고 일 안하면 그것도 영업방해 인가요 어떤 범죄 인가요

범죄 아닌가요

뉴스보고 궁금해서 물어보네오 뉴스에서 어떤게 되엇는 안나오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도연맹

    보도연맹

    그곳은 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치킨집에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알바생이 취소를 눌러 가지고 그 누적 액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인가 손해보상 청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 .. 좀애매하긴 한데 명확하게 어떤 범죄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몇 가지 법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알바생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을제대로 지키지않고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장님은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심한 경우 해고할수도 있겠죠.

    그리고 알바생의 행동때문에 카페 매출이줄어들었다면 업무방해나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알바생이 일부러손님을 쫓아낸다거나 재료를 빼돌린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면업무방해나 배임으로 볼수 있겠지만 그냥 소극적으로 일을 안 한 정도라면 좀 애매하죠.

    만약 사장님이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변호사나 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경우 영업방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알바가 사장 없는 시간에 일부러 일을 하지 않거나 커피를 팔지 않는다면 사장과의 계약을 위반한겁니다